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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커피·참돔·민어류, 기획 통관검사 받는다…"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 커피·참돔·민어류, 기획 통관검사 받는다…"식품 안전관리 강화"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1.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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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이 25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에서 일반시민,급식관련업체 관계자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일본산 활가리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오유경 식약처장이 25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에서 일반시민,급식관련업체 관계자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일본산 활가리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기획 검사를 소비자가 즐겨 찾는 커피용품·다기류와 참돔·민어류 같은 제철 수산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체계를 효율화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 신고·수리하는 시스템인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해 자동 신고수리 비율을 올해 20%까지 올릴 예정이다.

또 고위험 품목 등을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활용한다.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민어류 등), 장난감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용품·다기류 등을 기획 검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다소비 축·수산물에 시행되는 만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150종까지 확대한다.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그간 잔류허용기준이 없던 동물용의약품에 일률 기준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은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한다.

관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의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해 정밀검사를 회피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류 등의 현장검사 또한 확대한다.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 어종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 등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타 품목과의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은 18일에서 14일로 줄인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에 승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 명절 등 특정시기 수입품목이나 부적합・위해 정보 분석 품목 등 4700여건의 기획검사를 벌여 13개 국가, 37개 제품(249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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