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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 발의 환영"
해운협회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 발의 환영"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1.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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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심에너지의 안정적 수송을 통한 안보 강화"
지난 12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구)이 주최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 세미나' 기념 촬영(제공 한국해운협회)
지난 12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구)이 주최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 세미나' 기념 촬영(제공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에 빠지며 핵심에너지의 확보 및 안정적인 수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LNG 등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핵심에너지의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수급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구)이 대표발의 하였고, 여야 의원 10여명이 동참하였다.

동 법안 제정시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하여 핵심에너지와 관련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위기 발생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핵심에너지를 우리 국적선박으로 운송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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