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유 2년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유 2년
  • 부산취재팀
  • 승인 2024.01.10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6월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6월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형 그대로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박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대외협력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기관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해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전임 부산시장으로서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다.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겼다는 것에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 전 시장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박 정책특별보좌관과 신 대외협력보좌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22년 2월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