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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 협력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 협력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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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제품 대상 협업 검사 장면.  (산림청 제공) /뉴스1
목재 제품 대상 협업 검사 장면. (산림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다.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해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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