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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재정 편취사범' 대대적 단속
관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재정 편취사범' 대대적 단속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1.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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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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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주요 복지용구로는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욕창예방방석, 안전손잡이 등이 있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 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작년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적발해 왔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어지럽히고 공공재정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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