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1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형
'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1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형
  • 수산산업팀
  • 승인 2024.01.1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10월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10월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노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위반 선거법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그동안 화환 전달이 여러 수협들 간에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례나 관행상 화환 전달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어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