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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실태 점검
동해해수청,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실태 점검
  • 선원정책팀
  • 승인 2024.01.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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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8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기존 체불임금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내 사업장 중 최근 선원에 대한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선사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설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해해수청은 지난해 추석 점검기간 중 임금체불 진정 처리 및 특별근로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 1647만여원을 해소한 바 있다.

동해해수청 김광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여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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