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8 18:20 (일)
내년 제조·건설 외국인력 16만여명 비자발급…'총량 공표제' 운영
내년 제조·건설 외국인력 16만여명 비자발급…'총량 공표제' 운영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1.04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농·어업 분야 관련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4만9000여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노동자 16만5000명이 취업비자를 받고 국내 제조업·건설업 분야에 취직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인력 수요가 늘면서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산업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다음해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전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 비자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에야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과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인력난 대응이 수월해지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우선 교수, 변호사, 어학원 강사 등 전문인력 비자는 지금과 같이 총량 제한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신규 도입 분야와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해서는 총량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다. 이들 분야는 연간 각 300명 이내로 준전문인력(E72) 또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도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총 3만5000명으로 정했다.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도 결정됐다.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E8)는 상반기 4만9286명, 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취업(E9)은 연간 16만5000명, 어업 분야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으로 총량을 정했다.

법무부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