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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 "내항상선 선원 근로조건 개선 교섭 나설 것"
신년사/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 "내항상선 선원 근로조건 개선 교섭 나설 것"
  • 부산취재팀
  • 승인 2024.01.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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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성용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선원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사 합의와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선원 노사정은 노사 합의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선원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사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승선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선원 일자리를 보호하고 휴가제 개선으로 삶과 일의 건강한 균형도 맞추는 한편, 교육·훈련과 고용 확대를 위한 기금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교섭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내항해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도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근로 조건 개선에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항에서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임금 등으로 선원의 고령화 등이 문제되어 왔었다.

박 위원장은 올해 첫 국가공식기념일로 지정된 '선원의 날' 행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운과 또 다른 한 축인 수산분야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통과로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은 문제로 대부된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선원 유족의 보상을 제한하는 법률이 개정된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박 위원장은 약속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선원노련의 영향력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2월에 ITF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박 위원장은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성용 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선원노련 조합원 동지 여러분 
새 희망의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선원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2007년 제도에 머물러 있던 우리 선원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사 합의와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의 원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논의와 줄다리기 협상의 시간을 거쳐 결정된 만큼 올해는 본격적인 실현을 위한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원 일자리 제도에 관한 노사 합의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한국인선원 의무승선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우리 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한편 휴가제도의 즉각적 개선으로 삶과 일의 건강한 균형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인선원의 교육·훈련과 고용 확대를 위한 기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제도적으로 다소 소외되어 있던 내항상선 분야 선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및 노정 교섭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결정에 따라 내항상선 분야 선원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업종별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주목해 주십시오. 국가공식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선원의 날’을 맞이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선원과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선원의 날 제정을 축하하며, 선원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에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수산 조합원 동지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선원의 선내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증진을 담보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통과에 맞춰 기준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법안 일부 내용에서 상시 어선원 수 300명 이상 어선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문구 대신 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2,561,030원으로 2.95% 인상되었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지난해 12월 지급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해수부에서 각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1월 말까지는 완료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산지원이 늘어나, 10만 원 상향된 13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선원 구하라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선원 유족의 보상을 제한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원노련은 가맹조합과 긴밀히 연대하여 선원과 선원 가족의 삶을 향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선원노련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ITF 총회에서는 급변하는 정보 및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선원을 포함한 운수노동자에 영향을 미칠 노동정책을 되짚어보고, 우리 선원 노동자를 포함한 운수노동자들의 향후 5년의 정책 및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물류총련 회원조합과 화합과 연대를 이어 나가며, ITF 한국 연락사무소를 통해 국제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ITF 산하 선주국 및 선원공급국 노조와 협력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ILO, MLC 등에서의 국제노동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노동활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 홍콩, 몽골 등 인사교류로 형제노조애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ITF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아태지역 노조의 방문을 환영하며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청룡의 해에도 선원노련은 선원을 향한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용의 기운이 전국에 계신 조합원 동지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험한 파도를 넘고 있을 모든 선원들에게도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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