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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위험구역 '한눈에'…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
항만 위험구역 '한눈에'…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
  • 항만산업팀
  • 승인 2024.01.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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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수산부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시 입구 등에 알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12월 기준,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은 45개소가 지정국가관리항 32, 지방관리항 13)되어 있다.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누구나 출입통제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도 방파제 등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명시설을 이용해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안전시설로는 ▲ 어디서나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에 부착하여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 ▲ 야간에 방파제 난간 및 경계부 등의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병(로드아이)’, ▲ 야간에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로고젝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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