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12월 13일 예정되어 있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3일로 한달간 연기됐다.
노동진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57만원 상당의 화환 등을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노 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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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12월 13일 예정되어 있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3일로 한달간 연기됐다.
노동진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57만원 상당의 화환 등을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노 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