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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제도 마련 추진…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제도 마련 추진…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해양정책팀
  • 승인 2023.11.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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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의원실
제공 의원실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산업의 정의 신설 및 정책지원 대상 명문화,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제도 보완, ▲산업적 활용을 위한 관련 통계조사 수집,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2027년 약 11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주요국은 시장 선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한 개정안 발의 제안 이유서에서 "국내에서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에 필요한 규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업적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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