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노동진 회장은 지난 수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에 257만원 상당의 화분 등을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 회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지난 2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강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창원지검은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16일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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