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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한민국 물류설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 22일 개최
5년간 대한민국 물류설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 22일 개최
  • 물류산업팀
  • 승인 2023.1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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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로 배정된 질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20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또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잠정)' 구축을 비전으로 ▲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 기존 물류시설(내륙물류기지 등) 재정비․개선 ▲ 지역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제공 ▲ 물류시설 첨단화 ․ 스마트화 ▲ 친환경 ․ 안전 물류체계 구축 ▲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6개 추진 전략(안) 및 세부 정책과제(안)을 제시했다.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일반 시민 대상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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