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을 타내기 위해 구조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이 해경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예인선 구조 실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해양환경공단 직원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양환경공단 직원과 선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이들은 군산항 등 항포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구조를 한 것 처럼 일지에 기록해 실적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들은 사진을 찍어 제출한 대담함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환경공단은 이같은 수법울 믿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진을 제출하면서 구조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이 이같은 수사를 벌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풀리기 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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