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대산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2023년 하반기 안전문화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노(서산항운노동조합)·사(대산항만운영(주))·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합동으로 실시한다.
화물운송·하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안전캠페인’,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및 ‘하역사 자체 방재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 기간 중 항만하역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하역사 자체 방재훈련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는 계기도 마련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및 하역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작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할 계획이다.
대산해수청 김기남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안전문화 주간 행사를 통해 대산항 내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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