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의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https://hems.portcals.go.kr)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19종)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용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조승환 장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기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