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차기 호위함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HD현대중공업이 지난 8월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선정되자,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에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 중에 함정 기밀을 유출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감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한화오션에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HD현대중공업이 어떠한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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