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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7명 '日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의원 57명 '日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발의
  • 해양환경팀
  • 승인 2023.10.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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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위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건설한 인공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개시하였으며, 약 30년에 걸쳐 134만톤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가 보관된 C군 탱크에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탄소–14와, 세슘-137 등도 미량이지만 검출되고 있다”면서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자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며, “30년 이상 걸릴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속히 중단시키기 위해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하다”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유엔해양법협약 194조는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7조에 따라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290조에 따라 재판소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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