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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통관 원활해진다…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베트남과 통관 원활해진다…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 물류산업팀
  • 승인 2023.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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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방문 장면(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방문 장면(출처 대통령실)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가 지난 10일 발효됐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또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를 이른다.

약정 체결 때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 단계에서 수입 심사 축소, 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우호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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