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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불법수산물 유입 차단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불법수산물 유입 차단
  • 수산산업팀
  • 승인 2023.09.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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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조승환 장관(제공 해양수산부)
브리핑하는 조승환 장관(제공 해양수산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업은 115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해수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 제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앞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한다.

우선, 현재 5톤 미만의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한다.

전복 사고 예방과 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실뱀장어 안간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 허용 등을 올해 하반기 추진토록 한다.

마을어장 내 해삼 등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과 채취를 위해 어업잠수사를 허용하는 등의 ‘수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어획량(이하 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한 TAC 전면 도입으로 불합리한 규제도 대폭 축소한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조업효율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토록 한다.

또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 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 받는 한편, 투명한 이력 추적을 위해 운반선을 통한 어획물의 이동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도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 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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