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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기 전 북항재개발단장 무혐의…부산지역 "해수부, 사과하라" 비난
정성기 전 북항재개발단장 무혐의…부산지역 "해수부, 사과하라" 비난
  • 항만산업팀
  • 승인 2023.09.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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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성기 전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해수부 감사실에 대한 비난이 지역에서 쏟아지고 있다.

표적감사가 아니냐며 급기야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며 부산지역 여론이 해수부를 겨냥하고 있다.

부산지역 언론인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년여간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정성기 전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등 5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들을 수사 의뢰한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2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한다.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해수부 장관의 사과와 적극적인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수부가 정 전 단장 등을 수사 의뢰하면서 부산지역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해수부는 "2021년 자체감사 결과 추진단장 등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감사규정(고발·수사요청)에 따라 수사 의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해수부는 "범죄 무혐의 처분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어 "북항 재개발사업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문은 해수부의 이같은 설명자료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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