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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시행 '이상무'
'주 5일 근무제'시행 '이상무'
  • 김기만
  • 승인 2004.06.2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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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기술協 민원인 불편 해소책 마련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중 최초로 노사합의 및 복무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金性奎)는 오는 7월1일부터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에 들어간다.

선박검사협회는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요일에도 전화, FAX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접수가 가능하게 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선박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토요일에 전화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직원의 휴대전화로 착신돼 상담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토요일에 검사를 받는 선박에 대해서 휴일 가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수수료 적용요령을 각지부에 통보하는 등 민원인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 시행했다.

이와 함께 본부 및 각지부별로 토요휴무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련기관, 조선소, 조기업체, 수협, 어촌계 등에 안내문 발송은 물론 검사기간이 만료되는 선주들에게도 사전 안내문을 보내 토요휴무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있는 월차휴가 폐지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주 40시간근무제를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중 최초로 시행하게 되자 관련단체 등에서 자료요청과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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