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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 크게 강화…어선안전조업법 대표발의에 선원노동계 '환영'
어선원 안전 크게 강화…어선안전조업법 대표발의에 선원노동계 '환영'
  • 선원정책팀
  • 승인 2023.08.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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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수산부 블로그
출처 해양수산부 블로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 박성용)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16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서 어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법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은 선원법 또한 적용받고 있어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곤란하여 이로 인해 어업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선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선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어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선원노련은 "어선에 승선해 조업하는 어선원들은 열악한 선내 환경과 높은 노동강도, 장시간 노동 등으로 같은 해상 선원노동자뿐 아니라 타 산업의 노동자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여왔다"면서,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선원 사고자 총 3427명 중 무려 76.2%에 달하는 2613명이 연근해 어선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업종별 위원회인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간 논의한 결과를 담아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 선언’을 이뤄낸 바 있다. 

선원노련은 "이후 합의 이행을 위한 노사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드디어 국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제도화하려는 응답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선원노련은 "그동안 윤미향 의원은 선원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이번에는 어선원을 위협하는 선내 위협·유해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기에 선원을 대표해 지지의 뜻을 보내는 바이다. 아울러 선원노련은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보다 향상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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