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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되나…이달곤 의원, 제정법률안 발의
항만기술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되나…이달곤 의원, 제정법률안 발의
  • 항만산업팀
  • 승인 2023.07.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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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은 항만 내 화물 이동을 위한 물리적 장비, 운영시스템·센서·통신망 등의 제작·개발·운영, 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산업으로 기반 공간인 부두, 운영인력과 함께 항만터미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 세계 항만하역장비 시장규모는 2021년 9조원 수준이며, 교역 증가에 따라 최근 장비 시장도 증가 추세(2016년 대비 17% 증가)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50.1%로 가장 크며 유럽은 19.7%이고, 나라별로는 가장 큰 중국이 23.2%, 우리나라는 2.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 국내 항만크레인 중 53%가 ZPMC산(중국)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기업 부품(QC기준)점유율은 30% 미만이다. 기술력(이송장비 등) 또한 3.8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선진항만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 전략과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간 국내 항만기술 산업기반 약화로 장비제작·부품생산은 주로 해외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미확보로 스마트항만 경쟁력과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달곤 의원실이 제공한 '항만산업기술 시장 점유율 및 기술수준 비교'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 QC시장 점유율은 2003년 8.1%를 나타냈지만, 2013년 이후 점유율은 제로로 나타났다. 

크레인 장비 부품 중 국산 점유율은 QC 29.3%, TC 58.6%로 나타났으며, 부산항의 경우 QC 61%가 중국업체(ZPMC)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부산항신항 QC 모두 외국산(70개)으로 집계됐다. 

자동이동장비 기술 미확보 등 기술력, 전문인력도 미흡한 수준이며, 최고기술국 대비 물리적 장비는 2.4∼3.8년, 운영시스템은 1.8∼2.3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산업실태 조사, 기술개발·표준화 등 산업육성 기반조성 및 산업특구 지정 등 직접적인 산업지원 체계 제도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세계3대 스마트항만을 건설 중에 있는 진해신항의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10조원 대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해운항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이번 제정법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공급망 안전성 등 경제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고, 기존 국내 주력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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