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대산항의 정박지가 추가 지정되먼서 입·출항길이 보다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는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대산항 신도항로 근처에 거대 유조선박 및 소형선박 정박지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박지는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으로, 이곳에서 입출항 대기와 유류 및 물품 공급, 선원교대 등이 이뤄지는 일종의 안전한 주차장이다.
이번 정박지 추가지정은 대산항 이용자들이 수년간 요구했던 정박지 혼잡도 해소를 위해 대산해수청이 예산을 확보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제1·2항로 주변 정박지의 밀집도(현재 150%-230%)를 대폭 낮춰, 지난해 대산항을 이용한 선박 중 96%(1만2378척, 1억2800만톤)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운영세칙 개정 고시 이후 홍보기간을 거쳐 대산항 이용 선박들은 오는 6월 19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규 정박지를 사용할 수 있다. 홍보기간에 해도에 정박지가 구현될 예정이다.
류승규 청장은 "도선사, 대산VTS, 현대오일뱅크 등 유화사 등 대산항을 이용하는 업체 및 관계기관과 선박통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라며, "앞으로 컨활성화, 항만기본계획 수정 등 물동량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대산항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한 명실상부 충남지역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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