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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6월 셋째주 금요일
'선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6월 셋째주 금요일
  • 선원정책팀
  • 승인 2023.05.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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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실습선 취항식 장면(제공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 실습선 취항식 장면(제공 한국해양대)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확정됐다. 선원의 날을 6월 셋째주 금요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23일 조명희·김선교·박대수·강민국·권명호·백종헌·정점식·전봉민·이만희·윤재옥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선원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법정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6월 25일을 선원의 날로 기념해왔지만, 한국전쟁 발발일이어 우리나라 선원들은 사실상 이를 기념하지도 못해왔다. 

이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첫 법정기념일인 선원의 날은 올해 6월 16일이다.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 제고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국적 선원 확보 및 젊은 층의 선원으로의 취업 유도 등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정해지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평균 1억8200만원씩 5년 간 총 9억12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선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성용 위원장은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전 선원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선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으로 선원들의 복지와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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