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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발전법 입법예고…불법어업 근절 기대
연근해어업발전법 입법예고…불법어업 근절 기대
  • 수산산업팀
  • 승인 2023.05.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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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이상 비준시 협정이 발효된다.

우리나라도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어획확인서를 근거로 각국에서 요구하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른 국가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산물이 적법하게 어획한 수산물이라는 어획증명서를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치ㆍ어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어업 등이 의심되는 선박은 양륙검색을 실시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근해 어업인 대상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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