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올해 총 26명 도선수습생 선발…해수부, 전형시험 공고
올해 총 26명 도선수습생 선발…해수부, 전형시험 공고
  • 선원정책팀
  • 승인 2023.04.1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선 장면(출처 한국도선사협회 홈페이지)
도선 장면(출처 한국도선사협회 홈페이지)

 

'202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가 나왔다. 올해 부산항 6명, 인천항 5명, 여수항 4명, 평택·당진항 3명, 마산항과 대산항 각각 2명, 울산항·군산항·목포항·제주항 각각 1명 등 총 26명의 도선수습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도선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2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선수습생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총톤수 6000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어야 한다.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오는 5월 14일까지이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5일 오전 9시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접시험은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치러지고, 합격자는 7월 7일 오전 10시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해수부는 도선수습생 응시원서를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하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도 교부하고 접수한다. 필기시험 시에 필요한 승무경력증명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발행한다.

도선수습생으로 선발된 26명에 대해서는 도선법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해당 지자체 및 보건소 담당자에 외출허가를 득한 뒤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