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8:06 (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근해어업에 '어업재해' 포함시켜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근해어업에 '어업재해' 포함시켜야"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4.11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박찬대 의원 블로그 캡처
출처 박찬대 의원 블로그 캡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한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 등 10인의 의원들은 10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과 어업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지원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사회재난도 법률로서 정하여 피해를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은 "이에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