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한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 등 10인의 의원들은 10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과 어업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지원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사회재난도 법률로서 정하여 피해를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은 "이에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