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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세번째 이행협정 30년 만에 마련
유엔해양법협약 세번째 이행협정 30년 만에 마련
  • 해양정책팀
  • 승인 2023.03.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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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전 지구적 다자조약 최초로 제정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 해양수산부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예정시한을 하루 넘긴 3월 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뉴욕에서 마련되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월 20일부터 개최된 협정 성안 정부간회의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외교부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했다.

이 협정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 및 상세 절차를 규정했다.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그로부터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조건 및 형태를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기구를 포함한 협정 기구를 설치한다.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공통되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수차례 심야 협상을 거치면서 양보 및 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컨센서스를 통한 협정안 도출에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협정 체결이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한편, 환경 보전 및 개도국 지원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국익 달성 및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이번 회의로 BBNJ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잠정 협정안 성안은 2004년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BBNJ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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