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국제해사기구(IMO)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개정안'을 수락했다고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가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협약 개정안을 수락한 나라는 캐나다, 온두라스, 말레이시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등 총 9개국이다.
IMO 협약 개정안은 이사국 규모를 현재 40개에서 52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국별 수는 A 및 B 이사국은 10개에서 12개 국가로, 그리고 C 이사국은 20개에서 28개 국가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정족수를 26개에서 34개 국가로 확대하였다. 회원국의 2/3가 명시적으로 수락을 하면 1년 후 협약 개정안이 발효된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