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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부원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방안 나왔다
고숙련 외국인부원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방안 나왔다
  • 선원정책팀
  • 승인 2023.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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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상선에 승선하는 숙련된 외국인부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은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고숙련 외국인부원을 오랜 기간 고용하기가 어려웠었다.

한국해운조합은 숙련부원 확대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내항상선 외국인부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제도'가 2월부터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기존 선원취업(E-10)과 달리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이 불가피한 고숙련 외국인부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부원은 5년 이상 대한민국 국적 내항상선 승무 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유자격ㆍ학력ㆍ승무 및 근속경력ㆍ한국어능력 등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이 허가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해운조합은 내항상선 외국인부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장기고용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관리업체와 함께 조합원사에 안내하여 숙련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환제도 시행을 위해 조합은 2021년 10월부터 법무부ㆍ해양수산부ㆍ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워킹그룹 및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올해 초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제도 신청대상에 내항상선 외국인부원이 포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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