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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 이용해 응급처지 지원"…서비스 시행계획 발표
"바다내비 이용해 응급처지 지원"…서비스 시행계획 발표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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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하여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여객선, 내항화물선, 어선 및 관공선 등 100여척에 대해 시범실시(2023.3~9) 후 확대).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또한,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Wi-Fi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알람 제공체계를 개선하며, 이용자 의견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선종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선종별 서비스는 (어선) 어장정보 최신화, (예도선) 도선이력카드 작성‧공유 기능,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알람, (여객선) 항로이탈 원격모니터링, (레저선) 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등이다.

이밖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항해‧통신분야 신기술 개발‧실증, 국·내외 기술표준 제정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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