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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 근로자 뇌사 판정…송기마스크가 원인?
현대삼호중 근로자 뇌사 판정…송기마스크가 원인?
  • 조선산업팀
  • 승인 2023.01.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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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동종사 처럼 응급차에 의사 동행해야" 촉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덮는 '송기마스크'가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조선업 노동계에서 거론되고 있어 그 진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작업장에서 허모(60대)씨가 송기마스크를 쓴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허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허씨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허씨가 이날 송기마스크를 쓰는 과정에서 호흡의 불폄함을 느껴, 허씨의 동료가 매니폴더 니플을 확인하고 돌아와보니 허씨가 쓰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이 사고에 대해 송기마스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 측은 노보를 통해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조사와 송기마스크 사용자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송기마스크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명이 숨졌다고 한다. 지난해 1월에도 근로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노조 측은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됐는데 회사는 그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강용해 왔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 측은 또한 노보를 통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응급차 출동 체계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물론, 같은 그룹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조차도 응급차가 출동하면 의사가 동행한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만 출동할 뿐 의사는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조 측은 "위급상황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은 많지 않다"면서, "(회사는) 안전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최소 그룹사 및 동종사와 동일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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