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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본사 부산 이전 규정한 법률안 발의돼
수협중앙회 본사 부산 이전 규정한 법률안 발의돼
  • 수산산업팀
  • 승인 2022.12.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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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주축

 

수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7일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규정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수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인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수산업과는 관련성이 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소재지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 분야의 거점 도시인 부산광역시로 중앙회를 이전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 김희곤,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발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부분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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