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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 수산산업팀
  • 승인 2022.1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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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보관 창고
어구 보관 창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5%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유지 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료율을 1%로 하여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사용료율을 1%로 하는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식장 내 수조와 염전 면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국유재산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사용료 인하 대상시설의 범위와 시설별 구분 기준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로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인 어업·양식업(이하 '어업 등')에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어업 등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사용료 대비 20% 수준으로 인하된다.

어업 등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은 △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수산종자 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시설 및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해수 취·배수 및 여과를 위한 시설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 또는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생산물의 보관시설은 제외)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다.

해수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어항 인근이나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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