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0:10 (금)
연근해어업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연근해어업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12.19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동법의 핵심 내용은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등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어선 등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영세한 어선소유자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 어선 등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선망 등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위하여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 학계 등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업은 우선 연근해 어선을 조업방법, 어구 등을 기준으로 유사 업종으로 통합·구분하여, △업종별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어선소유자가 사업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원의 산업재해율(4.3%)이 제조업(0.72%), 건설업(1.17%)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번에 제작·보급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이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대응 뿐만 아니라 어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어선원 산업재해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