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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지역기업협의회 "세계적 유례 없는 안전운임제 폐지돼야"
무협 지역기업협의회 "세계적 유례 없는 안전운임제 폐지돼야"
  • 물류산업팀
  • 승인 2022.12.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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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7만여 회원사의 지역별 대표단체인 전국 지역기업협의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이어 금번 집단운송거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산업단지가 화물연대 차량들로 봉쇄되어 산단으로 납품하는 차량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고 냉동생선과 김치 등 신선유지가 필요한 물품들은 폐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적시 선적에 실패해 오랫동안 신뢰를 이어온 바이어가 배상금을 청구하고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변경하고 있다. 원자재가 항구에서 출고되지 못하여 공장은 손이 묶이고,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운송 요금은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무역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화물운송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 

아울러 "과도한 비용과 반복되는 운송거부에 지친 기업들은 해외이전생산을 고려하고 있고 이는 결국 물류업계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함을 직접 경험한 우리 전국 지역기업협의회는 우리 수출경쟁력의 조기 회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원리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수출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물품운송 의뢰를 이유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 컨테이너, 시멘트 대상 적용만으로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안전 확보는 운임이 아닌 휴게시간보장,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무역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상승, 중대재해처벌, 코로나 팬데믹,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금리인상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초래된 자금조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사회적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고통을 더하기보다 상생을 위한 대화와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하여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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