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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정 빌려서 등대섬 회식한 해경 간부 징계 정당"
대법 "함정 빌려서 등대섬 회식한 해경 간부 징계 정당"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8.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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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하려는 목적으로 섬으로 가기 위해 해경 함정을 빌려 타고 간 해경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8월 19일 해경 고위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경남 통영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인근 해경서에 함정을 지원하도록 요청해 인근 등대섬으로 가서 교육일정에 참석한 고위공직자들과 관사에서 회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은 이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020년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가 이에 불복하며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심에서는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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