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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2명 등 해경간부들 대기발령…감사원 조사 착수
치안감 2명 등 해경간부들 대기발령…감사원 조사 착수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7.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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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 간부 4명에 대한 대기 발령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양경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섰으며, 감사 대상은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윤성현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당시 본청 형사과장 김태균 현 울산해양경찰서장, 당시 본청 정보과장 강성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옥현진 현 본청 외사과장 등 4명이다.

이들 4명의 간부들이 감사대상으로 인해 대기 발령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간부 중에 윤성현 청장과 강성기 청장은 이미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바도 있다.

특히 윤성현 청장과 김태균 서장은 유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유족 측은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월북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난달에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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