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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영진기업 압수수색…고위직원 수년간 수십억 빼돌린 혐의
해경, 영진기업 압수수색…고위직원 수년간 수십억 빼돌린 혐의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04.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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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인천의 종합항만물류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지역의 모 항만물류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해경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 기업의 직원이 공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의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광수대는 이 기업의 본사를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사업무 건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언론인 인천투데이는 27일 '해경, 인천 영진공사 압수수색...횡령 배임 혐의'라는 제하의 인터넷 기사를 송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광수대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행토기업인 영진공사 본사와 골재사업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진기업의 고위직원 A씨 등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대한 내용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기사는 "A씨 등은 석유납품회사 B사 등 거래처와 물품을 거래하면서 거래 내역을 고의로 누락하고, 거래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기사는 해경이 통장내역 등을 분석하고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했다. 특히,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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