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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 주민,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탈 수 있다 
인천 섬 주민,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탈 수 있다 
  • 해양레저관광팀
  • 승인 2022.02.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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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코리아킹호(출처 고려고속훼리 홈페이지 캡처)
고려고속훼리 코리아킹호(출처 고려고속훼리 홈페이지 캡처)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간선시내버스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천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천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7천 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며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천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만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운임의 80%를, 타 시도민 50%, 출향민 70%, 군 장병 면회객 70%를 지원하고 있어 적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여객선 이용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상배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주민들이 더욱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권 보장을 통해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섬 정주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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