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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
해수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
  • 해양정책팀
  • 승인 2022.0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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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월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수상하는 우수사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국민참여 투표와 함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직원 대표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상(1건), 우수상(2건), 장려상(4건)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굴껍질, 석회석 대체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은 법규정 마련, 기술개발, 협업을 통해 그간 악취와 정주여건 악화를 야기했던 굴껍질을 자원화한 사례이다. 담당자들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1.7)하고, R&D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형제철소와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21년 9월 국내 최초로 석회석을 대신해 굴껍질을 제철용 소결제로 활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인천항 인근 국유재산 교환을 통한 활용가치 제고’ 사례는 기능상 활용도가 없는 국유재산을 인천시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인천항 물류단지사업 착수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하나의 ‘우수상’에는 연이은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사업장의 안전예방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사례가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국내 최초 해양플라스틱 수거 및 자원순환 사업화 성공’ △‘청정해안의 불청객, 괭생이 모자반,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다기관 시스템‧데이터 공동활용으로 데이터 활용가치 향상’ △‘수산물 상생할인 및 비축사업으로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 도모’ 등 4건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항로표지과’가 선정되었다. 해역 특성을 고려한 항로표지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해로드 앱’을 통해 소형선박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안 식별이 어려운 수중 방파제 충돌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홍래형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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