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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불승인…주인 다시 찾아야
EU,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불승인…주인 다시 찾아야
  • 조선산업팀
  • 승인 2022.01.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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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야드 잔경
대우조선해양 야드 잔경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합병이 무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다시 주인을 찾아나서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는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독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날 "LNG는 유럽의 에너지원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특수 설계된 선박에서 파이프라인의 필요 없이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다"면서, "대형 LNG선이 다른 생산 지역에서 유럽으로 LNG를 운반한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의 핵심인 제품들은 LNG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전했다.

대형 LNG선 한 척은 14만5000입방미터 이상의 LNG를 수송할 수 있다. 대형 LNG선 건조의 전 세계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약 4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EU는 이번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들 선박의 전체 주문의 절반 가량이 유럽 고객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LNG선 건조 시장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 선박을 인도하는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합병된 대형 조선소를 통제할 수 없어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우리 정부는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하여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왔다.

정부도 당시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산업부는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되어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20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책임론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되었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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