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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3주간 집중 단속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3주간 집중 단속
  • 선원정책팀
  • 승인 2022.0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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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방지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2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58명이 약 5억2900만원의 밀린 월급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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