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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업체 동방·세방 '또' 담합…공정위, '또' "근절 기대"
하역업체 동방·세방 '또' 담합…공정위, '또' "근절 기대"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11.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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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며 당국에 적발되온 하역업체인 (주)동방과 세방(주) 등이 또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주)동방과 세방(주), (주)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주)가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사는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두산엔진은 선박용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량물의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는데, 해당 운송업체 선정을 위해 해마다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두산엔진은 2018년 6월 8일 회사명칭이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변경되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는 사명이 변경되기 이전에 있었으므로 이전 사명을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세중은 2016년 입찰의 계약종료일(2018.12.31)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

이들 3개사가 담합한 합의 배경을 보면,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고 한다. 수의계약 시기,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3개사는 매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은 "(이들 3개사는)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3개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세중 15억5300만원, 동방 16억7400만원, 세방 16억7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최종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동방과 세방 등 이들 담합업체들의 위법행위로 발주사인 두산엔진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포함하여 그간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그동안 하역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온 만큼 향후 또 다른 담합행위 적발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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