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8:06 (금)
기고/ Safety First, 안전한 부산항! 컨테이너 안전관리로부터
기고/ Safety First, 안전한 부산항! 컨테이너 안전관리로부터
  • 해사신문
  • 승인 2021.10.28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윤두한

 

“커다란 굉음과 함께 항만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폭발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퍼졌습니다.” 2015년 8월 12일 23시경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긴급뉴스로 타전하였다.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위험물컨테이너 폭발사고로 항만작업자 등 600여명의 사상자와 재산 피해액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2019년 5월 태국의 람차방항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외국항에서 선적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선박은 폐선되고, 사고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위험물컨테이너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는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재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컨테이너’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기, 즉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규격화된 직육면체형 용기를 의미한다. 그 중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위험물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국제 규정(IMDG CODE) 및 국내 법령(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험물컨테이너는 국내항에 반입하기 전 의무적으로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신고하거나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합한 위험물 관리가 어려워 예기치 못한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짓 또는 미신고된 위험화물에 대한 철저한 선별 및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의 물동량은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어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위험물컨테이너 안전관리와 미신고 위험물 근절을 위해 매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양수산청, 관세청 합동점검반은 수입신고 정보 중 위험물 가능성이 높은 189개의 항목에 대하여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의 합동점검의 내용을 살펴보면, Port-Mis상 구축·운영 중인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으로 부산해양수산청에 위험물 반입신고가 누락된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한다. 식별된 위험물 의심 컨테이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서류를 통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단하고 화주·운송사 등을 통하여 화물 종류를 확인하고 위험물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운송관련 서류 확인만으로 위험물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해당 컨테이너 도어를 개방하여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고 수납·적재 등이 국내·외 안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미신고 위험물로 식별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위반통지서 교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사항을 시정 조치 후 반출되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안전관리와 더불어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를 2002년 도입하여 현재 6개 지방청(부산, 인천, 여수, 포항, 평택,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란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국내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서류의 적정성, 위험성 표시, 위험물 분류, 위험물의 용기·수납·고정·격리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및 국내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국제적 제도로 안전점검 기준에 위반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한 운송 및 사고방지에 목적이 있다.

위험물컨테이너 안전관리에 더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Convetion for Safe Container)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 소유자 및 항만 내 반입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매년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소유자의 CSC협약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관리 기준 준수여부 및 항만 내 반입된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충족여부 등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등 사전 조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를 정리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컨테이너 끝단 구조물에 의하여 인명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해양수산청에서는 부산항에 적재되어 있는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하여 식별된 결함들을 모두 시정조치 후 컨테이너가 화물운송에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안전사고 예방 및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부터 화재·폭발사고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