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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군산해경, 무허가 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10.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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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우리 측 어업협정선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9일 오후 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쌍타망, 100톤급, 주선)와 B호(쌍타망, 100톤급, 종선)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12시 40분께 해상경비를 하던 군산해경 3010함이 어청도 남서쪽 약 73해리 해상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2해리를 침범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조사결과 A호와 B호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갈치와 멸치 등 약 24톤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은 A호와 B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하여 조사 중에 있다.

군산해경은 올 들어 처음으로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지난 16일 중국어선 쌍타망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타망 조업시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된다”며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해 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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