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19일 해외 선주와 2705억원 상당의 선박 2척에 대한 조건부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계약 발효는 다음달 25일까지 발주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다. 회사 측은 "발주처의 이사회 승인이 없을 경우 본 조건부 계약은 해지된다"면서, "향후 계약이 발효될 경우 확정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와 수주한 선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사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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